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늘 회사를 다니면서 총무부에서 해온 일이라 몰랐던 일들인데
퇴사를 하고 나니 제가 직접 해야하네요 ㅠ_ㅠ (번거로와요~)
가족 중 근무하는 총무부에 이야기하면 보통 신청해주겠지만,
저는 어머니 사업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_ -;; 쿨럭-
아무튼, ㅋ
첨 해보는데다가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터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봤어요 ㅎㅎㅎ
(일하는 동안 모르면 늘 관공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던 버릇이 ㅎ)
☎ 1577 - 1000 번
( 한번 정도는 전화 해보시는게 좋아요!! )
순서 : 1577-1000 전화 -> 지역번호 누르고 #
-> 숫자 '3' 누르고 (건강보험관련)
-> 본인 민증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 -> 대화 ㅋ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현재 저는 퇴사한 상태고, 결혼은 한 상태지만 어머니 사업장쪽으로 취득 신고를 하고 싶어하며
저희 아버지가 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바~ 아버지도 함께 옮기고 싶다고 하니깐요/
요렇게 안내를 해주더군요 ^^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명의로 한장 발행하면 되지만요,
다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면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사람들 각자 명의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
< 필 요 서 류 >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2.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3. 아버지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자양자로 신청하실 분이 더 없으시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ㅎ)
|
작성 후.. 관할지 지사로 팩스를 보내던지 아니면 지사를 직접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ㅎ
전 친절히 팩스 번호를 받았습니다. ㅋㅋㅋ 방문은 힘들어요 ㅠ ( 알고 싶으시면 1577-1000 전화 고고~ )
자, 그러믄~ 신고서 작성 한번 해볼까요~? ㅎㅎ
①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트 접속
② 사이트 화면 오른쪽에 링크 걸어놓은 것 - 위에서 4번째 ' 서식 자료실 ' 클릭
③ 검색창 제목에 ' 피부양자 ' 검색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번호 2번에 해당하는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④ 파일을 열면 이런 신고서가 나옵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요걸 작성 -> 기타 첨부서류랑 함께 팩스나 지사 방문! 끄읏~ ㅎ
그럼. 요 서류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하면요~ ^^
1. 사업장관리번호 / 2. 사업장 명칭 / 3. 전화번호 -> 가족 중 부양자의 사업장관련 된 것 기재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사업장이에요)
4. 성명 / 5. 주민등록번호 / 6. 전화번호 -> 부양자의 인적사항 기재 (전 역시 어머니)
7. 관계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자부, 증조부모, 계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8. 성명 => 피부양자로 신청하실 분 성함 적으시면 되요 ㅎ
9. 주민등록번호 => 역시 기재
10. 취득 연월일 => 신청일자로 기재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신청일자를 적냐고 물어봤더니 기간중에 소급이 될 수 있으니 비워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란으로 신고.
11. 취득부호 => no 기재
12.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해당하실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
끝으로
맨 밑에 날짜 : 신고하는 날짜 기재.
신고인 : 본인이 해도 되고, 부양자가 되어도 되고 피부양자가 본인 이 외에 또 있을 때엔 타 피부양자이름으로 기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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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신청하려고 서류 뭐 필요한지, 신고서 작성 어떻게 하는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등등 묻는다고
4번 통화했네요 ;; 공단에 제 목소리 녹음 잘 되어있지싶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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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보니깐 자격취득이 상실된지 30일 이내로 신고 하라고 되어있던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건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네요. ㅎ
그러므로~ 피부양자취득 신고는
건강보험이 상실신고가 된 시점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당~
예 1) 7월 31일 퇴사 / 퇴사한 회사에서 8월 1일자로 상실신고 (보통의 경우 퇴사한 다음날로 신고함)
-> 10월 말전까지 피부양자 신고 (8월 1일자로 계산해서 8월,9월,10월말전이 해당)
예 2) 7월 31일 퇴사 / 퇴사한 회사에서 8월 10일자로 상실신고 (그 이후가 될수도 있겠지만 보통 15일이내임)
-> 11월 10일전까지 피부양자 신고 (8월 10일자로 계산해서 90일 계산)
(퇴사한 회사에서 뒤에 신고하면 할수록 기간은 버는 셈이죵?ㅋ)
근데 ,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것 보다는 피부양자취득 신고를 하는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란 ??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이며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간입니다.
그리고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 받은 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직장보험료(사용자 부담 포함) 중 50%를 경감한 금액으로 직장다니실 때처럼 가입자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 -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 내방, 팩스, 우편, 유선 등 - 신청서류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 유의사항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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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들 어영부영하다가 지역가입자가 되지말고 그 전에 서둘러서 신고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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