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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

실업급여 신청방법 & 받는방법 ^-^ 어렵지 않아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받는방법) " 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한달 전 쯤~ ' 실업급여 조건,금액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 를 올리고서 후속(?)을 드디어 포스팅하네요 ㅎㅎ

 

혹시나 이 글을 먼저 보시게 된다면~!

 

조건과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 ☞ http://june20y.tistory.com/88

 

 

이제 조건에 해당하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려요~

 

 

그래요~

 

저 실업급여 받는 뇨자입니다 ㅎㅎ     

 

그래서 이렇게 포스팅이 가능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사유는 뭐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시라면 겪으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ㅠ_ㅠ)

 

여튼,,

 

집에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부터 알려드립니다 ^^

 

고용센터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집에서 하시는것이 훨씬 편해요~

 

 

 

1) 워크넷에서 본인 " 이력서 " 등록하기~!

 

 # 워크넷 ☞ http://www.work.go.kr/index.jsp

 

 

먼저 맨 왼쪽에 ' 일자리 찾으시나요? 구직 > ' 을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신 후

 

'내 정보 관리 ' 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력서 충실도도 나오니 잘 작성해주시면 돼요.

 

 

작성한 이력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의 최신스펙(?)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ㅎㅎ

 

작성 해 주시고 나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인증번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민증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와 인증 담당자가 나옵니다.

 

 

 

 

2) 인증번호를 받으셨으면 방문하고자 하는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2시간 받아야하는데요,

 

오전인지 오후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모르니 꼭 ! 고용센터로 전화해서 교육날짜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그리고 방문일정을 정하시면 되요.

 

 

 교육을 받는 요일을 기준으로 2주 뒤에도 재 방문하고요,

 

      매번 실업급여(구직급여) 활동내역을 확인받고 다음날이나 당일 늦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예)

 

      화요일날 방문 -> 2주 뒤 화요일날 재방문 -> 한달 뒤 화요일 구직활동내역 확인 -> 수요일 안으로 실업급여 지급 

 

      금요일날 방문 -> 2주 뒤 금요일날 재방문 -> 한달 뒤 금요일 구직활동내역 확인 -> 다음주 월요일 안으로 지급//

 

     @ 당일 저녁에 지급을 받으면 상관없지만 금요일인 경우는 주말이 끼이기 때문에 혹, 늦어지면 다음주 월요일날

 

         받게되니 이런것도 잘 생각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아요~ ^-^

 

 민증상 주소지가 현재 계신 곳과 상이할 경우 ) 둘 중 어느곳으로도 가셔도 되요~

 

 

 

 

3)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서류양식>      

 

 

기재를 끝내고나면 본인의 '구 (예, 서구,동구 등) '에 해당하는 창구에 이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접수하시는 분께서 신청서에 따른 신청사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_ 퇴사사유에 대해서 좀 더 묻고요, 산재 받은적이 있는지, 장애인인지, 국가 유공자인지

 

       끝으로 부당해고로 인해 진정서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서류통과가 되어야 다음 일정도 진행됩니다.

 

 

 

3-1) 교육실로 가서 워크넷 상태 확인받고 확인증 받기~!

 

 

접수를 다 끝내고 나면 요런 종이를 하나 주시면서 교육장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워크넷에서 미리 신청한 내용이 빛을 발하지요 ㅎㅎ

 

 

교육장 담당자님께 이력서 등록된 것과 등록인증코드를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님께서 본인 이력서 재직상태를 단순구직상태에서 실업급여상태로 수정해주시면서

 

확인증을 적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본인이 먼저 재직상태를 수정하진 마세요 ㅎㅎ

 

 

확인증까지 다 받으시면 이제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

 

 

 

3-2) 2시간 교육받기~!

 

 

집단 교육실에 가시면 이름을 기재하시고

 

'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 책자와 ' 재취업활동 계획서 ' 를 받게됩니다.

 

 

주로 부정수급에 관한 것과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교육 받는데요~

 

보통 2시간 안으로 진행되구요,

 

재취업 활동 계획서는 작성 후 걷어가세요 ㅎㅎ

 

 재취업할동 계획서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본인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지, 향후 재취업 활동 계획으로 목표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등

 

     해당하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책자에는 훈련기관과 국비지원 학원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구요,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구직활동말고 직업훈련으로 구직활동을 대신 인정받는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훈련으로 대체할 경우는 2주 후 따로 상담하시는 분과 상의를 하셔야 할거에요. ^^

 

 

그 외에도~ 구직활동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집단으로 상담받는 프로그램도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시 설명해줍니다.

 

 

2회 참여시 구직활동 1회 인정해주네요/

 

실업 후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한번 신청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이렇게 안내문을 주는데 바로 귀가하시면 되요 ㅎㅎ

 

안내문은 2주 뒤에 출석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

 

상담은 보통 15분 내외구요,

 

신분증과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은 안내문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출석일까지 구직활동 인정받는 것을 출석형과 인터넷형 중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터넷형은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

 

 

꼭!!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방문하셔야 해요.

 

 지정 출석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를 해주세요~

 

 

 

 

4) 2주 뒤 지정된 출석일에 다시 방문하기~!  (1차형)

 

해당창고에 번호표를 뽑고 , 담당자와 상담을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인터넷형과 출석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형에 맞춰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는 인터넷형을 신청했는데요,

 

<수급카드 구직활동내역 작성 예시>서류와 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절차와 방법,유의사항 팜플렛을

 

받은 후 설명을 들었습니다. ^^

 

상담은 매우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ㅎㅎ

 

설명 들을 때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더라도 팜플렛과 작성예시서를 보면 금새 이해가 가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담을 받은 것이 최초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어서 당일 오후나 다음날까지 8일치의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그리고~ 앞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면 된답니다~ㅎㅎ

 

실업급여 인정기간 안으로 취업이 되면 1개월안에 꼭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6개월동안 재직하신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받는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모두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랄께요~! 홧팅!!!